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습니다. 사업주로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으면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조사 기간 중 피해자 보호조치(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등)를 해야 합니다. 괴롭힘이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나 조사·조치 의무 위반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절차의 공정성과 비밀 유지가 중요합니다.
취업규칙의 괴롭힘 예방·처리 규정을 정비하고, 조사·조치 경과를 문서로 남겨두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