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얼마 전 사내 인사팀에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따돌림을 당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회사는 조사를 진행했고 가해자에 대한 경징계로 마무리되었는데, 그 이후로 제가 맡던 핵심 업무가 다른 직원에게 넘어가고 갑자기 원거리 지사로 발령이 났습니다. 인사팀에 이유를 물었더니 "조직 개편"이라는 답변만 돌아왔지만, 시기상 신고와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 같은데, 회사나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렵게 괴롭힘 피해를 신고하셨는데 오히려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으신 것 같아 이중으로 힘드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근로기준법상 명백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①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 대해 해고, 전보, 징계, 근무환경 악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으며, ③여기서 불이익 조치는 인사발령, 업무 배제, 승진 제한, 따돌림 등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한 모든 조치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④"조직 개편"이라는 표면적 사유가 있더라도 시기와 경위상 신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위법한 불이익 조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불이익 조치의 인과관계는 정황 증거를 통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①신고 시점과 인사조치 시점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②기존 업무 담당자 변경 및 발령의 통상적이지 않은 절차, ③유사한 상황의 다른 직원과 비교했을 때 불합리하게 차별적인 처우 여부, ④인사팀이나 관리자의 발언·이메일 등에서 신고와의 연관성을 시사하는 정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불이익 조치 여부가 판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괴롭힘 신고 접수 확인서, 조사 결과 통보서, 인사발령 통지서, 업무 인수인계 관련 자료 등 시간 순서를 알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고, ②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불이익 처우 관련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③불이익 조치가 확인되면 형사고소를 통해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고, ④전보나 인사조치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별도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도 함께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므로,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고용노동부 진정 및 형사고소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