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째 카페(일반음식점업)를 하고 있는데 곧 다른 자리로 이전할 예정이에요. 제가 알기론 이전하면 사업자등록증에서는 주소만 바뀌고, 영업신고증은 제가 그대로 들고 이전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새로 들어올 사업자분이 왜 자기가 제 영업신고를 양도양수 받을 수 없냐고 묻더라고요. 이 양도양수라는 게 결국 제가 폐업하는 입장에서 영업권을 넘겨주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제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제가 이전할 때 지금 영업신고증은 폐업 처리하고 이전할 곳에서 새로 신고를 받아야 하는 건지도 궁금해요. 마지막으로, 만약 제가 지금 영업신고증을 폐업 처리한 뒤 이 자리에 새 임차인이 들어와서 신규로 영업신고를 하려 할 때, 자리에 위법 사항이 있으면 신고 자체가 안 나오는 게 맞는지, 그리고 위법 사항이 있어도 제가 영업신고증 지위를 승계해주면 새 임차인이 영업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영업신고증의 지위 승계 등에 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주소 변경하여 이전하는 곳에서 영업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과 별개로, 종전 주소지의 영업신고와 관련하여 새로운 임차인이 영업신고의 지위승계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는 신고상 편의를 위함입니다).
폐업을 하지 않고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종전 주소지의 영업신고 지위를 양도하고, 새로이 이전하는 곳에서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은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종전 주소지의 영업신고 지위를 양도하기를 원치 않고, 새로이 옮겨가는 곳으로 주소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할 경우, 새로운 임차인은 새로이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때는 옮겨가는 곳의 주소와 시설이 변경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추가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