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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앞두고 회사가 재계약 여부를 안 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Q

저는 한 회사에서 1년 단위 계약직으로 2년째 근무 중이며, 다음 달이면 두 번째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계약서상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회사는 재계약 여부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담당 부서에 문의해도 "위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명확한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사평가도 나쁘지 않았고 같은 업무를 하던 다른 계약직 동료들은 대부분 자동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렇게 계약기간이 끝나가는데도 회사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고 방치하면 저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버리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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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가 임박했는데도 회사의 명확한 입장을 듣지 못해 앞으로의 거취를 가늠하기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의 자동 종료 사유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①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해고 절차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②다만 대법원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인사관행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었다면,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판단해 왔으며, ③이러한 갱신기대권은 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온 관행, 동일 직군 동료들의 재계약 사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었던 근무 평가 등을 근거로 인정될 수 있고, ④귀하의 경우처럼 동료들이 통상적으로 재계약되어 온 관행이 있었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재계약 여부를 회사가 불명확하게 방치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①기간제법은 사용자가 갱신 거절 시 특별한 사전통지 기한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②고용노동부는 계약만료 전 상당한 기간을 두고 갱신 여부를 근로자에게 알려주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③회사가 만료일 직전까지 의도적으로 답을 미루는 것은 근로자의 이직 준비나 대응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의칙상 문제로 지적될 수 있으며, ④만약 만료일 이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고 회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재계약 문의 및 회사의 답변 경위를 이메일이나 메신저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정리해 두시고, ②그동안의 근무평가 자료와 동료들의 재계약 사례를 최대한 확보하여 갱신기대권의 근거를 마련하시며, ③계약만료 전에 서면으로 재계약 의사를 공식적으로 문의하고 회사의 답변을 요구하는 절차를 밟아 두시고, ④회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다면 계약만료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형태로 갱신거절의 부당성을 다투는 것을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계약만료 통보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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