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딸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식장에서는 보통 혼주인 저희 부부가 축의금을 다 받게 되는데, 그중에는 딸 친구들이 낸 것도 있고 저희 지인이 낸 것도 섞여서 총 3천만 원 정도 모일 것 같습니다. 이 중 일부를 딸의 신혼집 전세자금에 보태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부모 계좌로 받은 축의금을 자녀에게 넘겨주면 증여세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따님 결혼을 앞두고 축의금의 귀속과 증여세 문제로 고민이 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축의금 귀속의 기본 원칙을 말씀드리면, '축의금은 하객과 누구의 친분관계인지에 따라 귀속이 결정됩니다.' ①결혼 당사자인 자녀의 지인이 낸 축의금은 원칙적으로 자녀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봅니다. ②혼주인 부모의 지인이 낸 축의금은 부모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봅니다. ③실무상 결혼식장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한 통에 모으는 경우가 많아 사후에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④국세청 유권해석과 판례도 이러한 귀속 기준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모에게 귀속된 축의금을 자녀에게 이전할 때입니다. '자녀 몫으로 애초에 귀속된 축의금을 자녀 본인이 사용하는 것은 증여가 아니'지만, ①부모 지인이 낸 축의금, 즉 원래 부모의 재산인 돈을 자녀의 전세자금 등에 보태주는 것은 통상적인 결혼 축하금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와 그 시행령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혼수용품, 축하금 등은 비과세되지만, 이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한정됩니다. ③고액의 전세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을 축의금 명목으로 지원하면 이후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증여로 추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④가능하다면 자녀 몫 축의금은 처음부터 자녀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자녀가 직접 신고·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결혼식 방명록이나 봉투에 하객이 신랑신부와 혼주 중 누구의 지인인지 기록을 남겨두시고, ②가능하면 자녀 몫 축의금은 자녀 명의 계좌로 바로 입금받도록 안내하시며, ③이미 부모 계좌로 합산 입금된 경우에는 이체 사유를 결혼축하금 정산 등으로 메모해 증빙을 남기시고, ④거액을 자녀에게 이전할 계획이시라면 사전에 증여세 신고 필요 여부를 검토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자녀 지인이 낸 축의금이 자녀에게 흘러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부모 몫 축의금을 거액으로 자녀에게 이전하시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