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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결혼식 축의금을 부모가 받으면 증여세 문제 있나요

Q

다음 달 딸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식장에서는 보통 혼주인 저희 부부가 축의금을 다 받게 되는데, 그중에는 딸 친구들이 낸 것도 있고 저희 지인이 낸 것도 섞여서 총 3천만 원 정도 모일 것 같습니다. 이 중 일부를 딸의 신혼집 전세자금에 보태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부모 계좌로 받은 축의금을 자녀에게 넘겨주면 증여세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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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님 결혼을 앞두고 축의금의 귀속과 증여세 문제로 고민이 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축의금 귀속의 기본 원칙을 말씀드리면, '축의금은 하객과 누구의 친분관계인지에 따라 귀속이 결정됩니다.' ①결혼 당사자인 자녀의 지인이 낸 축의금은 원칙적으로 자녀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봅니다. ②혼주인 부모의 지인이 낸 축의금은 부모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봅니다. ③실무상 결혼식장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한 통에 모으는 경우가 많아 사후에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④국세청 유권해석과 판례도 이러한 귀속 기준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모에게 귀속된 축의금을 자녀에게 이전할 때입니다. '자녀 몫으로 애초에 귀속된 축의금을 자녀 본인이 사용하는 것은 증여가 아니'지만, ①부모 지인이 낸 축의금, 즉 원래 부모의 재산인 돈을 자녀의 전세자금 등에 보태주는 것은 통상적인 결혼 축하금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와 그 시행령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혼수용품, 축하금 등은 비과세되지만, 이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한정됩니다. ③고액의 전세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을 축의금 명목으로 지원하면 이후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증여로 추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④가능하다면 자녀 몫 축의금은 처음부터 자녀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자녀가 직접 신고·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결혼식 방명록이나 봉투에 하객이 신랑신부와 혼주 중 누구의 지인인지 기록을 남겨두시고, ②가능하면 자녀 몫 축의금은 자녀 명의 계좌로 바로 입금받도록 안내하시며, ③이미 부모 계좌로 합산 입금된 경우에는 이체 사유를 결혼축하금 정산 등으로 메모해 증빙을 남기시고, ④거액을 자녀에게 이전할 계획이시라면 사전에 증여세 신고 필요 여부를 검토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자녀 지인이 낸 축의금이 자녀에게 흘러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부모 몫 축의금을 거액으로 자녀에게 이전하시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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