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온라인 쇼핑몰을, 아내는 작은 수공예 공방을 각각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둘 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계획인데, 부부가 각자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과 하나의 사업자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것 중 어느 쪽이 세금에서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부부라서 소득이 합산되어 더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도 걱정됩니다.
부부가 각자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알아두실 부분은, '우리나라 소득세는 부부합산과세가 아니라 개인별 과세가 원칙'이라는 점입니다. ①과거 자산소득에 대해 부부합산과세를 했던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폐지되어, 현재는 사업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이 개인별로 각자 신고됩니다. ②남편분과 아내분이 완전히 별개의 사업자등록, 즉 서로 다른 상호와 사업장으로 등록하시면 각자의 매출과 비용을 기준으로 각자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③이 경우 부부의 합산소득이 같더라도 소득이 두 사람에게 분산되어 각자 낮은 누진세율 구간이 적용되므로, 오히려 전체 세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건강보험료 역시 각자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별도 산정됩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공동사업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자 소득금액을 나누어 신고'하되, ①소득세법 제4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대로 소득을 분배해 각자 신고합니다. ②다만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 간 공동사업에서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인정되면,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소득 전체가 합산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③실질적으로 각자 노무를 제공하고 손익분배비율이 합리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이러한 합산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④말씀하신 것처럼 업종과 사업장 자체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사업이라면, 애초에 공동사업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쇼핑몰과 공방처럼 업종과 사업장이 명확히 구분된다면 각자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내시는 것이 세금 관리와 소득 분산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고, ②사업 성격상 부득이 공동으로 운영해야 한다면 손익분배비율을 실제 기여도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하시고, ③부가가치세도 사업자 단위로 각자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챙기시며, ④예상 매출 규모에 따라 세부담을 사전에 시뮬레이션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부부가 각자 별개의 사업자등록을 내시면 소득이 개인별로 분산되어 신고되므로, 합산되어 세율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