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배달음식점을 운영 중이고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뒀어요. 신용보증재단이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은 대출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고요. 저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새로 가게를 열 계획이라, 지금 하는 가게는 다른 분한테 넘기려고 합니다. 궁금한 게, 지금 제 사업자랑 사업장 주소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가게를 넘기면 인수하는 분이 불이익을 받거나 나중에 대출받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그리고 그분이 신용보증재단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특례보증 같은 걸 이용하려 할 때도 걸림돌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저는 기존대로 정해진 기간에 맞춰 성실하게 갚아나가면 되는 건지, 아니면 넘기는 시점에 대출을 전액 중도상환해야 하는 건지도 알고 싶고, 양도양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질문자께서는 사업자 양도 등과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운영 중인 가게를 양도하더라도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이므로, 채무가 승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면책적 채무인수를 불허할 가능성이 높음).
3.다만, 이 경우 종전 채무를 전액 상환하도록 하는 등의 약관이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양도 절차를 밟기 전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 상환여부를 문의하실 것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