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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할 때 장례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Q

얼마 전 어머니 장례를 치르면서 장례식장 이용료, 수의와 관 비용, 봉안당 안치비용까지 합쳐 총 800만 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상속세를 신고할 때 이 장례비용도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수증을 다 챙기지 못한 항목도 있는데 공제받는 데 문제가 없을지도 걱정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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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세무사 LAWSEE.COM
어머님 장례를 치르며 지출하신 비용이 상속세에서 공제되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장례비용 공제 제도를 말씀드리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와 그 시행령에 따라 장례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됩니다. ①일반 장례비용은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비용을 제외하고 최소 5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실제 지출액이 500만 원에 미치지 못해도 500만 원까지는 인정됩니다. ②실제 지출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액을 공제받습니다. ③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사용에 든 비용은 일반 장례비용과 별도로 500만 원 한도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④즉 일반 장례비용 최대 1000만 원에 봉안시설 비용 최대 500만 원을 더해 최대 15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과 범위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제받으려면 지출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원칙'이지만, ①500만 원까지는 영수증이 없어도 최소한으로 인정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②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장례식장 이용료, 수의·관값, 인건비, 음식비 등을 영수증이나 계산서로 입증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③사십구재나 추모제 비용 등 사후 제사와 관련된 비용은 장례비용에 포함되지 않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④봉안시설 비용은 일반 장례비용과 구분되는 별도 영수증으로 관리해야 500만 원 한도 내 추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장례식장, 상조회사, 봉안당 등에서 받으신 영수증과 계산서를 항목별로 정리해두시고, ②일반 장례비용과 봉안시설 비용을 구분해 각각의 한도인 1000만 원과 500만 원을 잘 챙기시며, ③지출 총액이 5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최소 500만 원은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신고서에 반영하시고, ④상속세 신고서 작성 시 채무·공과금 명세서와 함께 장례비용 명세도 별도로 정리해 제출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말씀하신 800만 원 상당의 장례비용은 일반 장례비용 한도와 봉안시설 한도 범위 내에서 실제 지출액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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