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동투자시 지분별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Q

친구 두 명과 함께 상가건물을 지분 5:3:2 비율로 공동 매입했습니다. 3년 정도 보유하다가 매도할 계획인데, 양도소득세를 전체 매매차익을 기준으로 한 번에 계산해서 나누는 것인지, 아니면 각자 지분만큼 따로 계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중 한 명은 이미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세율이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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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분들과 공동으로 매입한 상가를 매도하실 때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지분별 개별과세 원칙을 말씀드리면, '공동소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전체 매매차익이 아니라 각 공유자의 지분별로 각각 계산되어 각자 신고'합니다. ①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전체 매매대금 기준으로 산정한 뒤, 이를 등기부상 지분비율인 5대 3대 2로 안분해 각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②중개수수료, 취득세, 자본적지출 등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지분비율대로 각자 안분해 공제받습니다. ③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각 공유자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개별 적용됩니다. ④양도소득세 기본공제인 연 250만 원도 공유자 각자에게 개별로 적용되므로, 세 분이시면 각자 250만 원씩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율 적용도 공유자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각 공유자의 개인적 사정, 즉 보유 주택 수, 보유기간, 사업용 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①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주택을 보유한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이 섞여 있어도, 이 상가 자체는 주택이 아니므로 기본세율과 단기양도 중과세율 등 통상의 세율 체계가 공통으로 적용되지만, 같은 해에 발생한 각자의 다른 양도소득과 합산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상가를 사업용으로 사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공유자 중 한 분이 실질적으로 지분보다 많은 대금을 부담하셨다면 실질과세 원칙상 실제 부담 비율로 재계산될 여지가 있어 자금출처를 명확히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④양도소득세 신고는 각자 별도의 신고서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매도 전에 등기부등본상 지분비율과 실제 자금부담 비율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 ②매매계약서에 전체 매매대금과 함께 지분별 안분 내역을 명확히 기재하시며, ③각 공유자가 보유한 다른 부동산 현황에 따라 예상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세액을 미리 시뮬레이션해보시고, ④세 분이 각자 다른 세무사와 상담하기보다는 함께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해 지분별 계산을 통일성 있게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공동투자하신 상가의 양도소득세는 전체가 아니라 지분비율대로 각 공유자별로 개별 계산·신고되며, 세율과 공제도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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