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딸 명의로 은행에 적금통장을 만들어 매달 20만원씩 3년째 제 급여계좌에서 자동이체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아이 앞으로 모아주는 돈이라 딱히 증여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넣어왔는데, 최근 지인이 이렇게 매달 입금한 금액도 나중에 국세청이 다 합산해서 증여세를 매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서 걱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넣은 금액을 합치면 700만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넣으면 나중에 한꺼번에 세금폭탄을 맞는 건 아닌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녀 명의 통장에 매달 용돈을 모아주고 계신데, 이렇게 누적된 입금액이 나중에 증여세로 이어지지 않을지 걱정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녀 명의 계좌에 부모가 정기적으로 입금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며, 10년 단위로 합산되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우선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넘으면 과세된다'는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르면 ①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합산 2,000만원, ② 성년 자녀는 10년간 합산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③ 이 한도는 한 번에 준 금액이 아니라 10년 동안 같은 부모(직계존속)로부터 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해 계산하므로, 매달 20만원씩 나눠 입금하더라도 결국 합산 대상이 됩니다. ④ 다만 통상적인 생활비, 교육비 명목으로 그때그때 사용되는 금액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통장에 적립되어 자산으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자녀 명의 계좌라도 실질 지배관계에 따라 증여시기가 달라진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①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된 시점을 증여시기로 보되, ② 자녀가 통장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부모가 비밀번호와 인출 권한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실질적인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추후 인출·사용 시점에 증여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③ 다만 실무적으로는 매달 정기적으로 입금된 내역 자체가 과세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④ 특히 상증세법 제45조의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에 따라, 자녀가 향후 이 돈으로 부동산이나 차량 등 고액 자산을 취득할 경우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10년간 합산 증여액이 자녀 나이에 맞는 공제한도(미성년 2,000만원, 성년 5,000만원)를 넘지 않는지 주기적으로 계산해 두시고, ②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초과 시점에 미리 증여세 신고를 해 가산세 부담을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 자녀 명의 통장의 실질 관리권을 자녀 본인에게 넘겨 증여 사실을 명확히 하시고, 관련 증빙(이체내역, 통장 등)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④ 이미 700만원 정도 입금하신 상태라면 아직 공제한도 내이므로 당장 신고 의무는 없으나, 향후 입금 계획을 세우실 때 누적 한도를 고려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자녀 명의 적금에 부모가 반복적으로 입금한 금액은 10년간 합산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공제한도를 넘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여 시기 판단이나 신고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