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이 재건축 대상으로 지정되면 권리금 보상받을 수 있나요

Q

권리금을 지불하고 들어와 운영 중인 매장인데, 만약 건물이 재건축 대상으로 지정되어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건축조합 측에서 이사비용이나 영업 관련 보상비를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임대차 계약 체결당시 구체적인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고지했던 경우나 건물의 노후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법령에 따라서 철거 또는 재건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재건축의 경우에는 법령상 세입자에게 이사비용, 영업손실 비용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손실보상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조합 측과 협의를 잘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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