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을 지불하고 들어와 운영 중인 매장인데, 만약 건물이 재건축 대상으로 지정되어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건축조합 측에서 이사비용이나 영업 관련 보상비를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당시 구체적인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고지했던 경우나 건물의 노후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법령에 따라서 철거 또는 재건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재건축의 경우에는 법령상 세입자에게 이사비용, 영업손실 비용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손실보상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조합 측과 협의를 잘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