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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업용계좌 안 만들면 불이익 있나요?

Q

작년에 인테리어 자재 도소매업으로 개인사업자를 냈고 매출이 꾸준히 늘어 올해는 연매출이 3억원을 넘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개인 생활비 계좌와 사업 매출·경비 계좌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쓰던 통장 하나로 다 처리해왔는데, 얼마 전 세무서에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굳이 계좌를 따로 개설하고 신고까지 해야 하는 건지, 지금처럼 계속 개인 계좌로 입출금해도 특별히 문제가 없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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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사업용계좌 신고 안내를 받으셨는데, 굳이 계좌를 따로 만들어야 하는지 고민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사업용계좌를 개설해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뿐 아니라 각종 세제 혜택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 신고의무가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르면 ①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도소매업 등은 3억원, 제조업·음식숙박업 등은 1억 5천만원, 서비스업 등은 7,500만원)을 넘는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개설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② 사업용계좌란 사업과 관련한 인건비, 임차료 등 주요 거래대금을 결제하는 전용 계좌를 말합니다. ③ 귀하의 경우 연매출이 3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시므로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④ 신고기한은 통상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또한 '미개설·미사용 시 가산세와 감면 배제가 함께 적용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기간의 수입금액에 0.2%를 곱한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② 사업용계좌를 신고했더라도 인건비, 임차료 등 주요 거래를 계좌로 결제하지 않으면 미사용 금액에 대해 같은 세율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③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④ 세무조사 시 자금흐름 소명이 어려워져 세무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② 해당된다면 신고기한 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해 홈택스 등을 통해 신고하시며, ③ 개설 후에는 인건비·임차료·재화나 용역의 대금 등 주요 거래를 반드시 그 계좌로 결제하시고, ④ 개인 생활비와 사업 자금을 계속 분리 관리하셔서 가산세와 감면 배제 리스크를 함께 줄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매출 규모가 기준을 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용계좌 신고와 사용 의무가 있으며,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와 세액감면 배제라는 이중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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