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다른 지점에 주문한다는 걸 착각해서 저희한테 시켰는데, 배송비 문제로 다퉜어요

Q

프랜차이즈 A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손님이 B지점에 전화 주문을 해야 했는데, 착각하고 저희 A지점으로 전화해서 예약 주문을 넣었더라고요. 예약 시간에 맞춰 음식까지 다 만들어놓고 기다렸는데 오지 않아서 전화를 드렸더니, 자기는 이 지점에 주문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통화 연결음이랑 직원 응대 모두 저희 A지점으로 안내되고 있었거든요. 이걸 설명해드리니 손님이 미안하다면서 음식값은 송금할 테니 포장해서 퀵서비스로 보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편도 8km 거리라 퀵을 불러서 음식을 보냈고, 음식값 3만원에 퀵비 11,000원을 합쳐서 41,000원을 요청했는데, 손님이 퀵비가 너무 비싸다며 절반만 내겠다고 하더라고요. 안 된다고 했더니 자기가 직접 부르면 5천원이면 온다는 둥, 법적 책임을 들먹이는 둥 하면서 불쾌해하셨어요. 결국 더 실랑이하기 힘들어서 그냥 받은 금액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이 있는지, 아니면 원만하게 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1.질문자께서는 고객의 실수로 인한 주문과 관련한 손해배상 등 책임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우선 말씀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고객의 과실로 인하여 주문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송금받고 일을 끝냈다는 의미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음식 가격 상당(3만원)을 입금받으신 것이라면, 그로 인하여 추가적인 손해배상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상대방이 음식은 받지 못하고 음식 가격만 송금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질문하신 취지라면, 상대방의 과실로 주문 착오가 발생했고 퀵서비스 요금의 차이가 있어 최종 결렬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손해가 누구의 귀책으로 생긴 것인지가 법원의 판단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소액이므로 민사소송 등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