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파트와 예금 외에도 개인 명의로 가지고 계시던 골프장 회원권 하나를 남기셨습니다. 시세를 알아보니 대략 1억 2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회원권은 실물 자산이 아니라 이용 권리 같은 것이라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금이나 부동산처럼 상속세 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 포함된다면 가격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친께서 남기신 골프장 회원권이 상속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골프장 회원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권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해 다른 재산과 합산해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먼저 '골프장 회원권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를 상속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골프장 회원권은 회원제 골프장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자 양도가 가능한 재산권이므로 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③ 예금이나 부동산처럼 별도의 신고 제외 규정이 없으므로, 반드시 상속재산 목록에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④ 회원권을 실제로 이용하지 않고 명의만 보유하고 있었더라도 평가와 신고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회원권의 가액은 시가를 우선 적용해 평가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 상증세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는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이 확인되면 이를 시가로 우선 적용합니다. ② 확인되는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거래소 등에서 공표하는 회원권 시세나 국세청이 파악하는 거래사례가액을 참고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합니다. ③ 골프장 운영법인이 회생·파산 절차 중이거나 회원권 거래가 사실상 중단된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④ 말씀하신 1억 2천만원은 시세를 참고한 추정치로 보이며, 정확한 신고가액은 상속개시일 기준 실제 거래사례나 시세표를 확인해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이내 해당 회원권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② 없다면 골프장 운영사나 회원권 거래소를 통해 상속개시일 무렵의 시세 자료를 확보하시며, ③ 이 가액을 다른 상속재산(아파트, 예금 등)과 합산해 상속세 신고서에 포함하시고, ④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골프장 회원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재산권으로서 시가 평가를 거쳐 다른 재산과 함께 상속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