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 알바인데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이 있나요?

Q

주말에만 잠깐 일하는 단시간 알바입니다.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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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정하게 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 대상이 됩니다. 실제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하다면 평균을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무표·실제 근로시간 기록을 모아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따져보면 권리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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