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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전세자금 보태주면 증여세 공제한도는 얼마?

Q

올해 하반기에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신혼집 전세보증금이 부족해서 부모인 저희가 1억 5천만원 정도를 보태주려고 합니다. 딸은 30대 초반의 성년이고 결혼식은 아직 안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결혼식 전에 먼저 할 예정입니다. 예전에는 자녀에게 5천만원까지만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최근에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공제 한도가 늘어났다는 이야기도 들어서 실제로 얼마까지 세금 없이 지원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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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둔 따님께 전세자금을 지원하시려는데 증여세 공제 한도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4년부터 신설된 혼인증여재산공제 제도를 활용하시면 기본 공제와 별도로 추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직계비속에 대한 기본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이라는 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에 따라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 5,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② 이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적용받는 기본 한도입니다. ③ 과거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이미 증여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차감한 잔여 한도만 적용됩니다. ④ 따님이 그동안 별도로 큰 금액을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이 기본 공제 5,000만원은 온전히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2024년 신설된 혼인증여재산공제로 1억원이 추가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혼인신고일 이전 2년부터 이후 2년까지, 총 4년의 기간 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 기본공제와 별도로 1억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이 공제는 자녀 1인당 평생 한 번만 적용되며, 결혼식 여부와 무관하게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③ 따님이 결혼식 전 혼인신고를 먼저 하실 예정이라면, 그 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 증여이므로 이 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④ 결과적으로 기본공제 5,000만원과 혼인공제 1억원을 합쳐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자금을 지원하시는 시점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② 지원 금액과 지급 시기, 혼인신고일을 명확히 증빙할 수 있도록 계좌이체 내역과 혼인관계증명서를 보관하시며, ③ 과거 10년 내 따님에게 다른 증여가 없었는지 점검해 기본공제 잔여한도를 확인하시고, ④ 공제 한도를 넘는 금액을 지원하실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신고·납부를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혼인하는 자녀에게는 기본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에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이 추가되어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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