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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폐업 후 잔여재산 나눠 가지면 세금 붙나요?

Q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법인으로 운영하다가 사업을 정리하기로 하고 이번에 해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자본금 5천만원으로 시작한 1인 주주 법인인데, 재고와 채권을 모두 정리하고 나니 남은 잔여재산이 대략 1억원 정도 됩니다. 이 돈을 청산 절차를 거쳐 주주인 저에게 그대로 분배받으려고 하는데, 법인 통장에서 개인 계좌로 옮기는 것뿐인데도 별도로 세금이 붙는 건지, 붙는다면 어떤 세목으로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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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청산하면서 남은 잔여재산을 주주로서 분배받으실 때 세금이 발생하는지 걱정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 청산 시 잔여재산 분배액이 주주가 낸 출자금(자본금 등)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의제배당으로 보아 주주에게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먼저 '청산 시 잔여재산 분배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된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①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제16조에 따라 법인이 해산할 때 주주가 받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 등을 취득하는 데 든 금액(자본금 납입액 등)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② 귀하의 경우 자본금 5,000만원을 출자하셨고 잔여재산이 1억원이라면, 그 차액인 약 5,000만원 상당이 의제배당 소득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③ 이 의제배당 소득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④ 1인 주주 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과 주주는 별개의 과세단위이므로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또한 '법인 단계에서도 청산소득에 대한 정산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① 예전에는 법인 청산 시 별도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되었으나, 현재는 청산소득 과세제도가 폐지되어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통합되었습니다. ② 따라서 해산 이후 잔여재산가액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자산 처분이익 등이 있다면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③ 법인세를 먼저 정산한 후 남은 순자산이 주주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됩니다. ④ 청산 종결 등기 전까지 세무서에 청산 관련 신고(해산신고, 청산인 선임신고 등)도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법인의 최종 재무상태를 정리해 자산 처분이익 등을 반영한 법인세 신고를 먼저 마치시고, ② 그 이후 확정된 잔여재산가액에서 출자금을 차감해 의제배당 소득을 계산하시며, ③ 이 의제배당 소득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납부하시고, ④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15.4%) 절차도 법인 청산 과정에서 함께 처리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법인 청산 시 잔여재산 분배액이 출자금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의제배당으로 주주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며, 법인 단계의 법인세 정산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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