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속받은 재산이 소액 부동산 한 채뿐이라 상속세가 나올 것 같지 않아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최근 지인이 상속세도 시효가 있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안 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해줘서 궁금해졌습니다. 저희 아버지 재산은 아파트 한 채(공시가격 약 6억원)와 약간의 예금이 전부였는데, 이렇게 신고를 안 하고 계속 방치해도 되는 건지, 나중에 갑자기 세금이 나올까봐 불안합니다. 상속세에도 소멸시효나 부과제척기간이라는 게 있다면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아버님 상속재산에 대한 신고를 미루신 채 시효가 지나면 안전한 것인지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상속세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안 낼 수 있다'는 말씀은 정확히는 소멸시효가 아니라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둘은 성격이 다릅니다. ① 국세부과제척기간이란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탈루 사실이 드러나도 더 이상 과세할 수 없습니다. ② 반면 소멸시효는 이미 확정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으로, 신고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애초에 시효가 문제 되는 단계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③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르면 상속세·증여세의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의 다음 날부터 10년이지만,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거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15년으로 연장됩니다. ④ 더 나아가 상속·증여받은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서 명의신탁이나 차명계좌 등으로 은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과세할 수 있는 특례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아파트 공시가격 6억원 정도라면 배우자가 생존해 계신지, 자녀가 몇 명인지에 따라 실제 상속세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초공제 2억원'에 '일괄공제 5억원'(또는 인적공제 합계 중 큰 금액), 배우자가 생존해 계시면 최소 5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까지 더해지면 공제액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재산가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신고를 해봐야 확정되는 부분이며,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면 나중에 실제로 세금이 나올 경우 무신고가산세(일반무신고 20%, 부정무신고 40%)와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더해져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지금이라도 상속재산가액을 정확히 파악해 상속세 신고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시고, ②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더라도 근거자료(재산평가내역, 공제내역 등)를 남겨두시며, ③ 신고기한이 이미 지났더라도 자진하여 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검토하시고, ④ 특히 예금 등 금융재산은 사후 계좌 추적으로 확인되기 쉬우므로 누락 없이 전체 재산을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상속세는 소멸시효가 아니라 최장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