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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 후 재산, 재혼 상대와 나누면 세금은?

Q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아파트와 예금 등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최근 새로운 인연을 만나 재혼을 준비 중인데, 재혼 상대방이 그동안 생활비도 많이 보태주고 도움을 줘서 고마운 마음에 상속받은 재산 중 일부를 나눠주고 싶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가 되니 재산을 나누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변에서 이럴 경우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혼 상대방에게 재산을 나눠줄 때 세금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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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분 사망 후 정당하게 상속받으신 재산을 새로운 배우자와 나누고 싶어 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먼저 짚어드릴 점은, 이미 상속세 신고까지 마치신 재산은 법적으로 온전히 귀하 명의의 고유재산이라는 것입니다. ①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이는 '혼인관계 해소' 상황에 적용되는 논리입니다. ② 반대로 지금처럼 혼인관계를 새로 맺으면서 본인 소유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은 재산분할이 아니라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③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배우자 간 증여에는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혼인신고 후 배우자 관계가 성립한 상태에서 6억원 이내로 증여하신다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다만 이 공제는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적용되므로, 혼인신고 전에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을 미리 넘기시면 공제 없이 전액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어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재혼 상대방에게 부동산을 명의이전하는 방식(증여)과 단순히 생활비·용돈 명목으로 지원하는 것은 세법상 취급이 다릅니다. 통상적인 생활비나 치료비 등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비과세되지만, 아파트 지분을 이전하거나 목돈을 이체하는 방식이라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울러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외에 취득세(증여취득세)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재산을 나눠주는 시점을 혼인신고 이후로 명확히 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10년간 6억원)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②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나눠주실 계획이라면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를 미리 계산해 자금계획을 세우시며, ③ 부동산으로 나눠주실 경우 증여세와 별도로 취득세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④ 재혼 상대방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기보다 공동명의나 신탁 등 다른 방법이 더 유리하지 않은지도 함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상속받은 고유재산을 재혼 상대방과 나누는 것은 재산분할이 아닌 증여로 과세되므로, 혼인신고 시점과 배우자공제 한도를 고려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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