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즉결심판 받는 경우 행정처분 감경되나요?

Q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일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담당 경찰관이 사정이 딱하다면서 정식 재판 대신 즉결심판으로 넘기겠다고 연락해왔습니다. 이렇게 즉결심판으로 처리되면 나중에 구청에서 진행하는 행정처분(영업정지 등) 심사에서 감경받을 가능성이 사라지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식품위생법상 1차 위반(영업정지 2개월), 2차위반(영업정지3개월), 3차위반(영업허가 취소)의 처분을 받습니다. 다만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기간의 1/2이하에서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즉결심판도 벌금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정청이 영업정지 2개월을 하기 전에 의견 제출을 요구할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영업정지 2개월을 내린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다투어 감경받을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도 사장님이 직접 수행하거나 변호사가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의견 제출이나 행정심판에서 감경받을 수 있는 사유와 증거를 잘 수집하여 제출한다면 감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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