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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이 세금 내나요?

Q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저를 포함한 자녀들과 어머니 모두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알아보니 저희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다음 순위인 할머니나 삼촌, 고모 등 방계 가족이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저희가 포기한 빚과 재산이 그분들에게 넘어간다면, 세금 문제까지 그분들이 떠안게 되는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상속포기 후 세금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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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분들 모두 상속포기를 신청하신 상황에서, 그로 인해 다음 순위 친척분들에게 세금 부담까지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상속포기의 법적 효과부터 말씀드리면, 민법 제1042조에 따라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사망) 시점으로 소급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① 이 때문에 1순위 상속인인 자녀와 배우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다음 순위인 2순위(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즉 부모나 조부모) 또는 3순위(형제자매), 4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가 차례로 상속인이 됩니다. ② 이렇게 상속인의 지위가 넘어가면,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승계되므로 새로 상속인이 된 분들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별도의 숙려기간(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을 가지게 됩니다. ③ 만약 새로운 상속인이 되신 할머니나 삼촌, 고모님 등이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까지 그대로 떠안게 되므로, 이분들께도 반드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절차를 안내해드려야 합니다. ④ 다만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결국 상속인 전원(4순위까지)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재산은 상속재산관리인을 통해 청산 절차를 거쳐 특별연고자 분여 후 국가에 귀속되며, 이 단계까지 가면 세금 문제 자체가 사실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상속을 포기하시더라도 사망보험금처럼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재산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2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상속세 과세 목적으로는 '간주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상속을 포기하신 자녀분이라도 그 보험금을 직접 수령하셨다면 그 한도 내에서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자녀와 배우자 전원의 상속포기가 법원에서 확정되면 그 사실을 다음 순위 상속인이 되실 친척분들께 신속히 알려드려 3개월의 숙려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고, ② 그분들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상속재산과 채무 현황을 파악한 뒤 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안내하시며, ③ 사망보험금 등 간주상속재산을 수령하신 분이 있는지 확인하여 상속세 신고 필요 여부를 점검하시고, ④ 최종적으로 상속인이 확정된 후에는 그 상속인들을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상속포기는 순위를 소급적으로 넘기는 효과가 있어 다음 순위 상속인이 재산과 채무, 그리고 그에 따른 세금 신고의무까지 새로 지게 됩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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