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자녀에게 회사 지분 싸게 넘기면 증여세 나오나요

Q

제가 20년 가까이 운영해온 비상장 제조업체가 있는데, 최근 경영권을 30대 아들에게 넘겨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 지분 60%를 보유 중인데, 아들에게 시중 감정가보다 많이 낮은 금액으로 매매 형식을 빌려 넘기면 세금 부담이 적을 것 같아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인이 그렇게 하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추징한다는 이야기를 해줘서 걱정이 됩니다. 실제로 자녀에게 회사 지분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는 것이 증여세 문제가 되는지, 어느 정도 차이까지는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사 LAWSEE.COM
오랜 기간 일궈오신 회사의 지분을 자녀에게 저가로 넘기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매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특수관계인 간 저가 거래는 세법상 증여로 취급될 수 있어 신중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먼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도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는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도에 따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고 있습니다. ② 비상장주식은 매매사례가 없는 경우가 많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일정 비율로 가중평균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③ 시가와 실제 거래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과세 대상 이익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④ 자녀와의 거래는 대표적인 특수관계인 거래로 분류되어 과세관청이 더 엄격하게 들여다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거래가액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과세 여부와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 세법상 인정되는 방법으로 산출한 적정 시가 범위 내에서 거래가액을 정하면 증여세 문제를 피할 여지가 커집니다. ②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위에서 말씀드린 기준에 미달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③ 양도인인 대표님 입장에서도 저가 양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시가 기준으로 재계산될 수 있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④ 지분 이전 방식에 따라 증권거래세 등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세목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비상장주식의 세법상 평가방법에 따라 정확한 시가를 먼저 산정하고, ② 시가와 거래대가의 차이가 과세 기준 이내에 들어오도록 거래가액을 설계하며, ③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관련 세목을 함께 검토하고, ④ 계약 체결 전 세무 전문가를 통해 평가와 신고 방향을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자녀에게 회사 지분을 저가로 양도할 경우 시가와의 차액 정도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정확한 시가 산정이 핵심입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할인전화카드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60% 절감
20분
96,000원38,000원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64% 절감
40분
192,000원69,000원
66% 절감
50분
240,000원81,000원
68% 절감
60분
288,000원92,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