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년 가까이 운영해온 비상장 제조업체가 있는데, 최근 경영권을 30대 아들에게 넘겨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 지분 60%를 보유 중인데, 아들에게 시중 감정가보다 많이 낮은 금액으로 매매 형식을 빌려 넘기면 세금 부담이 적을 것 같아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인이 그렇게 하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추징한다는 이야기를 해줘서 걱정이 됩니다. 실제로 자녀에게 회사 지분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는 것이 증여세 문제가 되는지, 어느 정도 차이까지는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오랜 기간 일궈오신 회사의 지분을 자녀에게 저가로 넘기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매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특수관계인 간 저가 거래는 세법상 증여로 취급될 수 있어 신중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먼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도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는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도에 따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고 있습니다. ② 비상장주식은 매매사례가 없는 경우가 많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일정 비율로 가중평균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③ 시가와 실제 거래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과세 대상 이익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④ 자녀와의 거래는 대표적인 특수관계인 거래로 분류되어 과세관청이 더 엄격하게 들여다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거래가액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과세 여부와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 세법상 인정되는 방법으로 산출한 적정 시가 범위 내에서 거래가액을 정하면 증여세 문제를 피할 여지가 커집니다. ②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위에서 말씀드린 기준에 미달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③ 양도인인 대표님 입장에서도 저가 양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시가 기준으로 재계산될 수 있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④ 지분 이전 방식에 따라 증권거래세 등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세목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비상장주식의 세법상 평가방법에 따라 정확한 시가를 먼저 산정하고, ② 시가와 거래대가의 차이가 과세 기준 이내에 들어오도록 거래가액을 설계하며, ③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관련 세목을 함께 검토하고, ④ 계약 체결 전 세무 전문가를 통해 평가와 신고 방향을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자녀에게 회사 지분을 저가로 양도할 경우 시가와의 차액 정도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정확한 시가 산정이 핵심입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