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파트너 탈퇴 요구 시 권리금 포함 투자금 정산 의무 있나요?

Q

친구와 각각 절반씩 투자해서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출퇴근도 늦고 일도 대충 해서 매출이 계속 떨어졌고, 결국 이제 그만두겠다고 하여 먼저 보증금의 절반을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후 권리금이 들어오자 그 절반도 달라고 요구합니다.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가게를 팔아도 처음 낼 때보다 권리금이 한참 못 미친다는 겁니다. 3천만 원을 투자해서 들어왔는데 지금 팔면 천만 원도 안 나올 것 같은 가게인데, 친구가 요구하는 대로 절반을 다 줘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시세를 기준으로 절반만 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동업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친구가 동업을 못하겠다면서 권리금의 반을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네요. 친구가 동업을 못하겠다는 것은 조합의 탈퇴로 볼 수 있습니다. 탈퇴한 조합원에게는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을 기준으로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은 동업계약을 별도로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탈퇴당시 시세 권리금을 포함한 재산의 상태를 기준으로 반을 돌려주면 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