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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2주택 되면 1주택 비과세 유지되나요

Q

저는 서울에서 15년째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실거주하며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지방에 사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명의의 단독주택을 저 혼자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2주택자가 된 셈인데, 만약 지금 살고 있는 서울 아파트를 팔면 그동안 유지해온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는 것인지, 상속받은 주택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다 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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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세무사 LAWSEE.COM
오랫동안 실거주해오신 주택의 비과세 혜택이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인해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세법에서는 이런 경우를 위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어, 요건만 충족하면 기존 주택의 비과세를 계속 유지하실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상속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를 위한 특례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는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별도의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이 아닌 기존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는 상속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아 1가구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이 특례는 양도 순서가 중요한데, 반드시 상속개시 당시 이미 보유하고 있던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적용됩니다. ③ 만약 상속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일반적인 다주택 양도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④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사람, 지분이 같다면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등 순서에 따라 정해진 1인만 소수지분자로서 특례 적용에 유리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주택 자체의 비과세 요건도 별도로 충족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도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① 서울 소재 주택이라면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2년 이상 보유뿐 아니라 2년 이상 거주 요건까지 충족해야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상속주택 특례는 어디까지나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 상태를 전제로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것일 뿐, 종전주택 자체의 보유·거주 요건 결여를 대신 채워주지는 않습니다. ③ 상속받은 지방 단독주택을 이후에 양도할 때는 별도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때는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④ 상속주택을 상속개시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처분하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세부적인 취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서울 아파트가 상속개시 이전부터 보유한 종전주택임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고, ② 서울 아파트를 상속주택보다 먼저 양도하도록 순서를 지키며, ③ 서울 아파트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다시 확인하고, ④ 상속받은 지방 주택의 향후 처분 계획도 함께 세무 전문가와 점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상속으로 2주택이 되더라도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1가구1주택 비과세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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