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늘어 10명 가까이 됩니다. 취업규칙을 반드시 만들어야 하나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금·근로시간·휴가·징계 등 법정 기재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또는 과반수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 외에는 의견 청취가 요구됩니다. 법령·단체협약에 어긋나는 내용은 효력이 제한됩니다.
표준안을 참고하되 사업장 실정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고, 작성·변경 절차(의견청취·동의)를 지키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