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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 세금 대신 내주면 증여에 해당하나요

Q

제 딸이 몇 년 전 작은 상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냈는데, 최근 형편이 어려워져 그때 밀린 지방세와 얼마 전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제가 대신 납부해준 적이 있습니다. 딸에게 직접 현금을 준 것이 아니라 세금만 대신 내준 것이라 증여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했는데, 주변에서는 이것도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을 해서 당황스럽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세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것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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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님을 위해 세금을 대신 내주신 것이 증여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에 당황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금을 직접 준 것이 아니더라도, 자녀가 부담해야 할 채무를 부모가 대신 갚아준 경우에는 증여로 취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금전을 직접 주지 않아도 채무를 면제·인수·변제해주면 증여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는 증여를 재산 또는 이익의 무상 이전뿐 아니라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② 같은 법 제36조는 채무자의 채무를 제3자가 대신 변제하거나 인수한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 자녀가 납부해야 할 세금은 자녀 본인의 공법상 채무이므로, 부모가 이를 대신 납부하면 그 금액만큼 자녀의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④ 이는 현금 증여, 부동산 증여와 마찬가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어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세부담을 줄일 여지가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① 직계존속이 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그 범위 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대신 납부해준 세금액과 그 외 과거 10년 내 다른 증여가 있었는지를 합산해 공제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③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율 구간에 따라 세액이 산정되며,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④ 신고기한 내 자진신고를 하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놓치고 추후 세무서에서 적발되면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대신 납부해준 세금 총액과 시기를 정확히 정리하고, ② 최근 10년 내 다른 증여 이력이 있는지 함께 확인하며, ③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한도 초과 여부를 계산해보고, ④ 초과분이 있다면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자진신고하여 가산세를 피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부모가 자녀의 세금을 대신 내주는 것도 채무 대신 변제로서 증여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공제 한도와 신고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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