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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에 이자율 안 썼는데 법정이자 받을 수 있나요?

Q

지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3천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차용증은 작성했는데, 급한 마음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라고만 적었고 정확한 이자율은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상환기일이 두 달이나 지났는데 지인은 원금만 갚겠다며 이자는 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자율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말 이자를 한 푼도 못 받는 건지, 아니면 법으로 정해진 이자율이라도 적용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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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은 했으나 구체적인 이자율을 정하지 않아, 실제로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걱정이 크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자 지급 약정 자체는 있으므로 법정이율이 적용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① 민법 제379조는 이자 있는 채권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이율이 없는 경우 연 5%의 법정이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② 차용증에 "이자를 지급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이상, 무이자로 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이자를 지급하되 다만 그 비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③ 이 경우 당사자 사이에 이율에 관한 별도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민사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해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다만 상대방이 상인이고 그 대여가 상행위에 해당한다면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차용 경위와 당사자의 지위를 함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자에 관한 언급 자체가 전혀 없었던 경우와는 구별해야 한다'는 점도 안내드립니다. 만약 차용증에 이자 지급에 관한 문구조차 전혀 없었다면, 판례상 당사자 사이에 무이자로 빌려준 것으로 추정되어 이자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담자님의 경우처럼 "이자를 지급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러한 무이자 추정과는 다른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환기일이 지난 것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변제기가 이미 도과했으므로 이는 이행지체에 해당하고, 원금 및 위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와 별개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을 제기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수준의 높은 지연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차용증 문언을 다시 확인해 이자 지급 약정 문구의 존재 여부를 명확히 하고, ② 이를 근거로 내용증명을 통해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며, ③ 상대방이 계속 거부할 경우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④ 소송 과정에서는 원금·법정이율에 따른 이자·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차용증에 이자를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는 이상 이율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문구와 정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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