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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신고 없이 잠적했는데 밀린 월급 받을 방법은?

Q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두 달 전부터 갑자기 사장님과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사무실도 비어 있고 폐업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잠적해버린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한 직원 세 명은 두 달치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회사가 정식으로 폐업 처리도 안 되어 있고 사장님 연락처도 끊겨서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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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폐업신고조차 없이 잠적해버려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막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사업주 소재불명 상태에서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①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폐업했음에도 정식 폐업신고나 파산·회생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사실상 도산'에 대한 인정 신청을 하여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사실상 도산으로 인정되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된 임금·퇴직금 중 일정 범위를 지급하는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재직 중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간이한 절차로 지급받는 소액체당금 제도가, 파산선고 등 법적 도산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일반체당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④ 다만 대지급금은 지급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체불액 전액을 보전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부족분은 별도의 법적 절차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하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라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업주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을 제외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남은 재산이나 매출채권이 확인된다면 이러한 우선변제권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청 진정 및 형사고소를 통한 압박도 병행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이는 대지급금 신청의 핵심 자료가 되며, 사업주가 이후 발견되었을 때 형사·민사상 책임을 묻는 근거로도 활용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고 사실상 도산 인정을 함께 신청하며, ② 진정 절차를 통해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지급금을 신청하고, ③ 회사에 남은 재산이 확인되면 최우선변제권을 근거로 압류 등 강제집행을 검토하며, ④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임을 고려해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폐업신고가 없더라도 사실상 도산 인정을 통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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