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즐겨보던 유튜버가 특정 건강식품을 진심으로 좋아해서 쓰는 것처럼 소개하길래 믿고 20만원짜리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해당 유튜버가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광고를 했으면서도 영상 어디에도 협찬이나 광고라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실제 써보니 광고에서 말한 효과와도 차이가 커서 속은 기분입니다. 이런 뒷광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협찬 사실을 숨긴 뒷광고를 믿고 제품을 구매했다가 기대했던 효과와 달라 속은 것 같은 기분이 드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경제적 대가를 표시하지 않은 광고는 표시광고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이를 구체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르면,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추천·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② 협찬이나 대가 지급 사실을 은폐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채 마치 순수한 개인적 사용 후기처럼 소개한 경우,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로 평가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이러한 위법성은 광고주뿐 아니라 대가를 받고 광고를 진행한 유튜버 본인에게도 함께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④ 다만 이러한 행정적 제재와는 별개로, 소비자 개인이 입은 구체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으려면 별도의 민사상 청구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개인 소비자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드립니다. 뒷광고로 인한 기만적 표시와 실제 구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로 인해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광고 내용과 실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광고 시청 후 구매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도 함께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는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한국소비자원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다수라면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활용해 함께 대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문제가 된 영상, 구매 내역, 광고 내용과 실제 제품의 차이를 보여주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②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며, ③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환불 등 분쟁조정을 시도하고, ④ 손해 규모가 크다면 민법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검토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뒷광고는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소비자는 행정적 구제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활용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과관계와 손해 입증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