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마감재와 구조를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했습니다. 분양 카탈로그에도 특정 브랜드의 주방 상판과 바닥재가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입주를 앞두고 사전점검을 가보니 실제 시공된 마감재가 모델하우스에서 본 것과 등급이 다르고, 카탈로그에 나온 브랜드 제품도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행사 측은 별문제 없다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입주자가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델하우스와 분양 카탈로그를 믿고 계약하셨는데 실제 시공 결과가 이와 다르게 확인되어 당혹스러우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모델하우스와 카탈로그의 구체적 사양은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① 모델하우스는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을 유인하기 위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모델하우스나 분양 카탈로그에 제시된 구체적인 자재의 종류, 브랜드, 사양 등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 내용의 일부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② 특히 특정 브랜드명, 등급, 옵션 사항 등이 문서로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단순한 광고 문구를 넘어 계약상 이행의무의 내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③ 이러한 사양이 실제 시공과 다르게 이행되었다면 이는 채무불이행 내지 하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④ 다만 통상적인 범위 내의 사소한 차이나 시공 편의상 불가피한 변경까지 모두 계약 위반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차이의 정도와 중요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음으로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할 여지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아파트 분양 광고 역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며, 실제와 다른 마감재·사양을 광고한 경우 허위·과장광고로 평가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이를 근거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보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도 병행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검사 후 일정 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계약 내용과 다른 시공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자체를 해제하려면 그 차이가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므로 그 요건이 상대적으로 엄격하며, 실무적으로는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더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분양 당시 카탈로그, 모델하우스 사진·영상, 계약서상 사양 표기 등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② 사전점검 시 실제 시공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꼼꼼히 기록하며, ③ 다른 입주 예정자들과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공동으로 시행사에 시정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④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하자담보책임 및 표시광고법 위반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검토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모델하우스·카탈로그와 다르게 시공된 경우 그 사양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었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이나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사양 차이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