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유기견 보호단체 봉사자로 활동하며 한 달 전부터 강아지 한 마리를 임시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책 중 목줄이 풀려 강아지가 도로로 뛰쳐나갔고, 지나가던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해 강아지가 크게 다쳤습니다. 병원비만 300만 원 넘게 나온 상황인데, 원래 소유자인 보호단체 측에서는 제가 관리를 소홀히 했으니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줄 자체에 하자가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임시보호자로서 이런 사고에 대해 제가 법적으로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중히 돌보던 강아지가 다치는 사고를 겪으시고, 치료비 부담 문제로 보호단체와 갈등까지 생기셔서 마음고생이 크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임시보호자의 법적 지위와 주의의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민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지만,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의 생명 존중이 강조되고 있고, 임시보호 관계는 통상 소유권 이전 없이 점유·관리만을 위탁하는 사용대차 또는 위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집니다. ① 임시보호자는 위탁받은 동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할 의무(민법 제374조,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② 산책 중 목줄이 풀려 사고가 난 경우, 목줄을 제대로 채웠는지, 사고 당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였는지가 책임 판단의 핵심입니다. ③ 만약 목줄 자체에 제조상 하자가 있었다면 이는 임시보호자의 과실이 아니라 목줄 제작·판매자의 제조물책임(제조물 책임법)이 문제될 사안으로, 임시보호자의 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④ 반대로 사용하던 목줄이 낡거나 헐거워진 상태를 알고도 방치했다면 보호자의 관리 소홀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치료비 등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① 임시보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임시보호자에게 과실이 인정된다면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또는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임시보호가 무상의 호의로 이루어진 봉사활동의 성격이 강하다면, 법원은 통상의 유상계약보다 주의의무의 정도를 다소 완화하여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③ 사고 발생에 목줄 하자, 도로 상황,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임시보호자에게만 전적으로 지우기는 어렵고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이 분담될 수 있습니다. ④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전방주시 의무 위반 등 과실이 있었다면 그 운전자에게도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사고 당시 상황을 목격자 진술, CCTV, 목줄 사진 등 객관적 자료로 최대한 확보하시고, ② 목줄에 실제로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제조사 확인이나 감정 등을 통해 규명하시며, ③ 보호단체와는 임시보호 시 병원비 부담에 관한 사전 약정이 있었는지 확인하시고, ④ 과실비율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면 소액사건심판이나 민사조정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책임 소재를 가리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임시보호 중 사고에 대한 책임은 임시보호자의 과실 유무와 정도, 목줄 등 물건의 하자 여부, 무상 봉사라는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