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간이과세자라 세금계산서를 안 준대요, 월세 경비처리 되나요

Q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데, 건물주가 최근 인근에 새 건물을 지으면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며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더 이상 발급해줄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매달 내는 월세는 90만원인데, 세금계산서 없이 부가세 공제도 못 받는 상태에서 그냥 경비로만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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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입대인은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공제는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기존 월세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했던 경우라면 더이상 부가가치세 공제가 안되므로 부가가치세 만큼은 월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부분은 임대인과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어렵지만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임대인 명의 계좌로 월세 입금을 하시고 이를 증빙하여 비용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는 홈택스에서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 등록번호로 조회하여 확인해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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