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는 대체로 ① 이직 전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② 비자발적 이직 등 수급 가능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며, ③ 근로의 의사·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임금체불·괴롭힘·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고용보험 이력이 중요합니다.
구체적 수급 가능 여부와 금액·기간은 가입 이력과 이직 사유에 따라 달라지므로, 퇴사 전에 요건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