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최근 돌아가셨는데, 형제 중 한 명인 오빠가 15년 전 해외 이민 후 연락이 완전히 끊긴 상태입니다. 가족들이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해야 하는데 오빠의 상속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오빠가 살아있는지 여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나머지 가족들끼리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종선고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버님을 떠나보내신 슬픔 위에 오라버니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까지 겹쳐 상속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막막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실종선고 제도의 의의와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① 민법 제27조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보통실종)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실종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쟁, 선박 침몰, 항공기 추락 등 특별한 위난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생사가 불분명하면 특별실종으로 기간이 단축됩니다. ② 오라버니의 경우 해외 이민 후 15년간 연락이 두절되어 생사불명 상태가 5년을 훨씬 넘겼으므로 보통실종선고 청구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민법 제28조에 따라 실종기간(5년)이 만료한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이 개시됩니다. ④ 실종선고 청구는 실종자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하며, 공시최고 등 일정한 절차와 기간이 소요되므로 통상 청구부터 선고 확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다음으로 '실종선고와 상속재산분할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① 아버지가 사망한 시점(상속개시일)에 오빠가 생존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오빠도 공동상속인으로 취급되어 그의 상속분을 제외한 채 나머지 가족들만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위법할 소지가 큽니다. ② 만약 실종선고를 통해 오빠의 사망 간주 시점이 아버지의 사망 시점보다 앞선다면 오빠는 애초에 상속인 자격이 없었던 것이 되어, 오빠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가 대습상속을 받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③ 반대로 사망 간주 시점이 아버지 사망 이후라면 오빠는 일단 상속인 지위를 취득한 뒤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어, 오빠의 상속분은 다시 오빠의 상속인(배우자, 자녀 등)에게 재상속됩니다. ④ 실종선고 확정 전까지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기 어려우므로,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통해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오빠를 대신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법도 병행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가정법원에 오빠에 대한 실종선고 심판을 청구하여 법적으로 사망 여부와 그 시점을 확정하시고, ② 실종선고 확정까지 시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필요하다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함께 청구해 상속 절차의 공백을 메우시며, ③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그 심판문을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시고, ④ 오빠에게 자녀 등 상속인이 있는지도 함께 파악해 대습상속 또는 재상속 관계를 명확히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상속인의 생사가 불분명할 때는 임의로 그를 제외하고 상속재산을 나눌 수 없고, 실종선고 절차를 통해 사망 여부와 시점을 법적으로 확정한 후 그에 따라 상속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