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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아들이 몰래 게임 결제한 돈 환불될까요

Q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제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게임을 하다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유료 아이템을 여러 번 결제했습니다. 한 달 사이 결제된 금액을 합치니 40만 원이 넘더라고요. 게임회사 고객센터에 연락했더니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결제된 거라 환불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미성년자이고 저는 결제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환불을 못 받는 건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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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분이 부모님 동의 없이 임의로 게임 결제를 진행하여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신 상황으로,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민법 제5조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①게임 아이템 결제 역시 매매계약이라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자녀분이 부모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결제했다면 원칙적으로 취소 대상이 됩니다. ②다만 게임회사가 결제 과정에서 실명 인증이나 성인 인증 절차를 거쳤음을 근거로 취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실제로 결제 행위를 한 사람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 그리고 부모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녀분이 직접 조작한 정황(부모 명의 로그인, 문자 인증번호 확인 등)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③취소권을 행사하면 민법 제141조에 따라 이미 지급한 대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미성년자가 속임수로 성년자인 것처럼 믿게 한 경우'에는 취소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17조는 미성년자가 사술(詐術)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④따라서 자녀분이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나 신용카드 정보를 도용해 성인인 것처럼 인증했다면 게임회사가 이 조항을 들어 반박할 수 있으므로, 실제 결제자가 미성년자였다는 정황(게임 접속 시간대, 이용 패턴, 자녀 본인 진술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먼저 게임회사 고객센터에 미성년자 결제 취소 및 환불을 서면(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공식 요청하시고, ②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결제하셨다면 해당 플랫폼사에도 별도로 미성년자 결제 환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각 플랫폼은 자체적인 미성년자 결제 취소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③환불이 거부될 경우 한국소비자원 또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고, ④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미성년 자녀의 무단 결제는 원칙적으로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하나 성인 인증 여부 등 구체적 정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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