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신용정보 조회를 하다가 제 명의로 된 차량 리스 계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재직 중인 회사가 업무용 차량이 필요하다며 저도 모르게 제 개인정보로 리스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류에 서명한 적도, 동의한 적도 없는데 리스회사에서는 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됐다며 매달 리스료 연체 안내를 저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회사에 항의했지만 명확한 답을 듣지 못했고, 이대로 두면 제 신용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본인도 모르게 명의가 사용되어 리스료 연체 책임까지 떠안게 될 상황에 처하신 것으로 보이며, 매우 곤란하고 불안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이 문제의 핵심은 '무권대리 내지 명의도용에 의한 계약'이라는 점입니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계약 당사자 본인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데, 회사가 임의로 선생님 명의를 사용해 서류를 작성했다면 이는 선생님의 의사표시가 결여된 계약입니다. ①만약 회사 직원이 선생님 명의의 서명이나 인감을 위조해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형법 제231조, 제234조)에 해당할 수 있고, 리스회사를 속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부분은 사기죄(형법 제347조) 문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②민사적으로는 대리권 없이 타인 명의로 체결된 계약이므로 민법 제130조에 따라 본인(선생님)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 무권대리 행위에 해당하여, 선생님이 추인하지 않는 한 계약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으로 '리스회사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을 명확히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③리스회사는 계약서상 명의자인 선생님에게 리스료를 청구하고 있으나, 선생님이 계약 체결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점이 입증되면 리스회사에 대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적으로 채무가 없음을 확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다만 리스회사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서류(서명, 인감증명서 등)를 근거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선생님의 서명이나 개인정보를 확보했는지, 실제 서명이 선생님 필적이 맞는지 등을 초기에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우선 회사와 리스회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본인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통지하시고, ②회사를 상대로 명의도용 경위 확인 및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을 요구하시며, ③리스회사에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등 민사절차를 검토하시고, ④서명 위조 등 범죄 혐의가 의심된다면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본인 동의 없이 체결된 리스 계약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회사와 리스회사 양쪽에 신속히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