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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지 않고도 배우자에게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나요

Q

결혼생활 중 남편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제 명의 예금을 인출해 3천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차용증까지 작성했고 언제까지 갚겠다는 약속도 받았는데, 약속한 시기가 한참 지났는데도 남편은 갚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나쁜 것은 아니고 이혼을 계획하고 있지도 않은데, 이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배우자에게 빌려준 돈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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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배우자에게 빌려주신 돈을 정당하게 돌려받고자 하시는 상황으로 이해되며, 충분히 가능한 고민이라고 보입니다. 먼저 '부부 사이의 금전거래도 소비대차, 즉 대여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과거 민법 제828조는 부부간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부부 일방이 취소할 수 있다는 '부부간 계약취소권'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이 조항은 2012년 민법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①즉 현재는 부부 사이의 계약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배우자 일방이 마음대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②또한 민법 제830조는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여, 부부 각자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배우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대여했다면 이는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③실제로 대법원 판례도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명확한 대여 의사와 반환 약정이 있었다면 이를 소비대차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대여 사실의 입증'입니다. ④차용증을 작성해 두셨다면 대여금 청구에 있어 매우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차용증에 대여 금액, 대여일, 변제기일, 이자 유무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없다면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나 대화 내용 등으로 대여 사실과 변제 약속을 추가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 사이의 금전 이동은 생활비 지원이나 증여로 오해받을 소지도 있으므로, 명확히 '대여'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먼저 남편에게 대여금 반환을 서면(내용증명)으로 공식 요청하시고, ②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등 대여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 두시며, ③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고, ④소송 전 단계에서 지급명령 신청 등 비교적 간이한 절차를 먼저 활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부부간 대여금이라도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대여 사실이 입증되면 법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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