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재작년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생전에 가입해두신 종신보험이 있었는데, 보험증권을 확인해보니 보험수익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별도로 지정하신 적도 없다고 합니다. 유가족은 어머니와 저, 그리고 결혼해서 따로 사는 형이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아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사망보험금은 누구에게 얼마씩 지급되는 것인지, 혹시 형이 상속을 포기하면 보험금도 못 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버님께서 생전에 보험수익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채 돌아가셔서, 사망보험금을 누가 어떤 비율로 받게 되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갑작스러운 상을 당하신 데다 보험금 문제까지 겹쳐 심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상법상 처리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①상법 제733조는 보험계약자가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어머니, 귀하, 형님이 법정상속인으로서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③보험금은 민법상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지급되는데, 배우자는 자녀 몫의 1.5배를 받으므로, 어머니와 자녀 2명이 있다면 어머니 3/7, 귀하와 형님이 각 2/7씩 나누어 받는 비율이 됩니다. ④이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법정 처리 기준이므로 별도의 유언이나 합의가 없는 한 이 비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보험금 청구권의 성질'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①대법원 판례는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의 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본다는 입장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②이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③따라서 형님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포기와 무관하게 여전히 보유하게 되어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다만 세법상으로는 이러한 보험금도 '간주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 대상에는 포함되므로, 상속세 신고 시 함께 반영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관계를 확인할 서류를 준비해 보험회사에 법정상속분에 따른 지급을 요청하고, ②상속인 간 지급 비율에 이견이 있다면 협의서를 작성해 정리하며, ③형님의 상속포기 여부와 보험금 수령은 별개임을 확인하고, ④상속세 신고 시 보험금을 간주상속재산으로 포함해 신고 누락이 없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수익자 미지정 시 사망보험금은 법정상속인 전원이 법정상속분 비율로 받는 고유재산이며, 상속포기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