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가 급하게 필요해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개인 대부업자에게 200만 원을 빌렸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이 업체는 대부업 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곳이었고, 이자를 계산해보니 연 환산 이자율이 100%가 넘었습니다. 매달 원금은 줄지 않고 이자만 계속 나가는 상황인데, 등록된 대부업체가 아니어서 법정 이자율 제한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이미 낸 이자는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리셨는데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아 부담이 크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미등록 업체라는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미등록 대부업자에게도 최고이자율 규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①대부업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 간 금전대차를 포함한 모든 금전소비대차에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규정이 적용됩니다. ②현재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로, 이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 부분은 무효입니다. ③등록업체든 미등록업체든 이 상한을 넘는 이자를 받는 것은 위법이며,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오히려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④따라서 연 환산 100%가 넘는 이자 약정은 20%를 초과하는 부분 전부가 무효로 처리됩니다.
다음으로 '이미 지급한 초과 이자의 처리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①이자제한법 및 관련 법리에 따라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지급한 이자는 원본에 충당되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②원본에 충당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즉 귀하가 그동안 낸 이자 중 연 20%를 넘는 부분은 원금 상환으로 계산되어야 하므로, 실제 남은 원금은 계약서상 금액보다 훨씬 적을 가능성이 큽니다. ④또한 미등록 상태로 대부업을 영위하며 초과 이자를 수취한 행위 자체가 대부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이 점도 협상이나 신고 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그동안 지급한 원리금 내역을 정리해 실제 남은 채무액을 이자제한법 기준으로 재계산하고, ②초과 지급된 이자에 대해서는 원금 충당 및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며, ③불법 채권추심이 우려되는 경우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활용하고, ④미등록 영업 및 초과이자 수취 사실을 금융감독원이나 관할 경찰서, 지자체에 신고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미등록 대부업체라도 법정 최고이자율 20% 규제는 그대로 적용되며, 초과 이자는 원금 충당 및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