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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제 발명 특허출원인을 자기 명의로 바꿨어요

Q

저는 IT 스타트업에서 근무하던 중 개인적으로 관심 있던 분야를 퇴근 후 시간을 이용해 연구하여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회사 업무와는 무관한 개인 프로젝트였는데, 특허 출원을 준비하던 중 회사가 제 발명이라며 출원인 명의를 자사로 변경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회사 업무 시간이나 회사 설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개발한 발명인데, 회사가 이렇게 마음대로 출원인을 바꿔도 되는 것인지, 제 권리를 되찾을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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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개발하신 발명인데, 회사가 특허출원인 명의를 임의로 자사로 변경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애써 개발한 발명의 권리를 부당하게 빼앗긴 것 같아 답답하고 억울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직무발명 해당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①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는 직무발명을 종업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으로서,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②귀하의 경우처럼 회사 업무와 무관한 분야에서, 회사 설비나 근무시간을 이용하지 않고 순수 개인 시간에 개발한 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③직무발명이 아닌 개인 발명(자유발명)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미리 정한 예약승계 규정이 있더라도 그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특허를 받을 권리는 오롯이 발명자인 귀하에게 귀속됩니다. ④따라서 회사가 이를 근거 없이 승계했다면 이는 정당한 권리자 아닌 자의 출원, 이른바 모인출원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다음으로 '모인출원에 대한 구제 수단'을 살펴보겠습니다. ①특허법은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인출원인 경우 그 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없고, 이미 등록된 특허라면 무효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정당한 권리자인 귀하는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거나, 특허법 제99조의2에 따라 이전등록을 청구하여 특허권 자체를 귀하 명의로 되찾아 올 수 있습니다. ③출원 단계라면 특허청에 정당한 권리자로서의 이의를 제기하고 출원인 명의변경 절차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④다만 이 과정에서 실제 발명의 경위, 개발 시점과 장소, 회사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연구노트, 이메일, 소스코드 이력 등)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발명 개발 경위와 시점을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②해당 발명이 직무발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며, ③특허청 및 특허심판원을 통해 명의변경의 위법성을 다투거나 이전등록을 청구하고, ④필요시 회사를 상대로 특허를 받을 권리 확인 및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회사 업무와 무관한 개인 발명이라면 직무발명이 아니어서 회사가 임의로 출원인을 변경할 권리가 없으며, 모인출원을 이유로 권리를 되찾아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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