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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유기 목격했는데 신고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Q

어제 저녁 집 근처 공원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강아지를 안고 차에서 내리더니 목줄도 없이 그냥 놓아두고 차를 몰고 떠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강아지는 낯선 곳에서 어쩔 줄 몰라하며 계속 짖고 있었고, 결국 제가 데려와 임시로 보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차량 번호는 휴대폰으로 촬영해두었습니다. 이런 명백한 반려동물 유기 행위를 목격했을 때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유기한 사람은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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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반려동물을 낯선 장소에 그대로 두고 떠나는 유기 행위를 직접 목격하시고, 신고 절차와 처벌 수위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동물을 직접 보호까지 하고 계신 점에서 책임감 있게 대처하셨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반려동물 유기는 동물보호법상 명백한 금지행위'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①동물보호법은 소유자 등이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②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유기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③단순 유기를 넘어 유기로 인해 동물이 방치되어 상해를 입거나 폐사에 이르는 등 학대에 준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동물학대 관련 조항이 함께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④귀하가 촬영해두신 차량 번호와 당시 상황 영상은 유기 행위와 행위자를 특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다음으로 '신고 및 처리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①동물 유기 등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는 관할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 부서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국번 없이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명백한 유기 행위이자 학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112를 통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③신고 시에는 촬영한 영상·사진, 목격 일시와 장소, 차량번호 등 특정 가능한 정보를 함께 제출해야 조사와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④차량번호를 통한 소유자 특정은 경찰의 수사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신고 후에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협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촬영해두신 영상·사진과 목격 정황을 정리해 증거로 보관하고, ②관할 지자체 동물보호 부서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120을 통해 유기 사실을 신고하며, ③학대 정황이 의심되면 112 경찰 신고를 병행하고, ④보호 중인 강아지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 인계하거나 소유자 확인 절차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반려동물 유기는 동물보호법상 명백한 처벌 대상 행위이며, 확보하신 증거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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