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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끝나자 자동으로 퇴사 처리됐는데 대응 방법은

Q

저는 첫째 아이 출산 후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지난주 복직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직 예정일에 인사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육아휴직 기간 중 조직 개편으로 제 자리가 없어져 자동으로 퇴사 처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별도의 해고 통지서나 사전 협의 없이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사 처리가 된 것이고, 4대보험 상실신고도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복직 의사를 계속 밝혀왔고 육아휴직 신청서에도 복직 예정으로 기재했는데, 이렇게 통보 하나로 퇴사 처리가 된 것이 정당한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복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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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문의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육아휴직 종료 시점에 사전 협의나 정식 해고 절차 없이 조직 개편을 이유로 자동 퇴사 처리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첫째로, '육아휴직 후 원직 복귀 의무 위반'을 살펴봐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①조직 개편으로 기존 직무가 없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복직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고, ②사용자는 다른 부서나 동등한 직무로 배치할 의무가 있으며, ③이를 위반해 임의로 퇴사 처리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고, ④특히 별도의 해고 예고나 서면 통지 절차 없이 이루어졌다면 절차적으로도 위법 소지가 큽니다. 둘째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금지'도 핵심 쟁점입니다. 같은 법 제19조 제3항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①복직 시점에 맞춰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경위 자체가 육아휴직과의 인과관계를 강하게 추정하게 하며, ②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③4대보험 상실신고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이 또한 절차 위반의 정황 자료가 되며, ④근로기준법 제23조상 해고의 정당한 사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 등)를 갖추지 못했다면 해고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로, '구제 절차와 시효'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①부당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②구제신청이 인용되면 원직복직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③고용노동부에 육아휴직 관련 불이익 처우로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병행할 수 있고, ④복직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문자나 이메일, 육아휴직 신청서 등 관련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복직 의사를 밝힌 기록과 육아휴직 신청서 등 증거를 확보하고, ②퇴사 처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며, ③동시에 고용노동부에 육아휴직 불이익 처우로 진정을 넣고, ④4대보험 상실신고 철회 및 원직복직을 서면으로 명확히 요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육아휴직 종료와 함께 별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자동 퇴사 처리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을 다투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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