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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참석 거부하면 인사상 불이익 받을 수 있나요

Q

저는 중소기업 마케팅팀에서 근무 중인데, 팀장이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팀 회식을 잡고 전원 참석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습니다. 저는 육아와 개인 사정으로 회식에 자주 참석하지 못했는데, 최근 팀장이 "회식도 업무의 연장인데 자꾸 빠지면 팀워크 점수에 반영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했고, 실제로 이번 분기 인사평가에서 협업 항목 점수가 크게 낮아졌습니다. 회식은 근무시간 외 저녁 시간에 진행되고 별도 수당도 없는데, 이를 이유로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제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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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근무시간 외 회식 참석 여부를 이유로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회식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상 근로 제공 의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이유로 한 평가상 불이익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첫째로, '회식의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을 살펴봐야 합니다. 판례는 회식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데, ①회식 참석이 사용자의 명시적·묵시적 지시에 의한 것인지, ②회식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고 업무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③참석하지 않을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는지, ④근무시간 외 사적 친목 성격이 강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통상적인 저녁 회식은 근로자의 임의적 참석이 원칙이며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둘째로, '회식 불참을 이유로 한 인사평가 불이익의 위법성'입니다.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과 업무 범위 내에서만 근로 제공 의무를 부담하므로, 근무시간 외 회식 참석은 원칙적으로 의무 사항이 아니고, ②정당한 사유 없는 사적 영역(가족 돌봄,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인사평가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으며, ③특히 육아 등 남녀고용평등법상 보호되는 사유와 결부되어 불이익을 받았다면 별도의 법적 쟁점이 추가되고, ④공개적으로 불이익을 예고한 팀장의 발언은 향후 분쟁 시 불이익 처우의 의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구제 방법'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①인사평가 점수 하락의 구체적 사유와 팀장의 발언을 녹음이나 메신저 기록 등으로 확보해두시고, ②회사 내 고충처리 절차나 인사팀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③이로 인해 승진 누락, 성과급 삭감 등 구체적 불이익이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고, ④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강요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팀장의 발언과 평가 점수 하락 경위를 구체적으로 증거로 남기고, ②회사 인사팀이나 고충처리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③필요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나 고용노동부 진정을 검토하고, ④인사평가 불이익이 구체적 손해로 이어졌다면 정정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근무시간 외 회식은 원칙적으로 참석 의무가 없으며 이를 이유로 한 인사평가 불이익은 위법 소지가 크므로 증거를 남겨 회사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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