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얼마 전 한 회사의 "정규직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해 서류와 면접을 통과했습니다. 공고에는 "정규직, 수습 3개월 후 전환"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는데, 막상 최종 합격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서 회사는 "일단 1년 계약직으로 시작하고 이후 평가해서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이미 다니던 회사에 퇴사 통보까지 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계약직 계약서에 서명했는데, 채용공고와 실제 계약 내용이 다른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정규직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정규직 채용공고를 믿고 지원해 합격했는데 실제로는 계약직 근로계약을 강요받아 부득이하게 서명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계약 내용이 다른 경우 이는 채용상 신의칙 위반이자 근로기준법상 명시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첫째로, '채용공고의 법적 구속력과 신의칙 위반'을 살펴봐야 합니다. 채용공고는 근로계약의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으로서, ①공고에 명시된 근로조건(고용형태, 임금, 근무지 등)은 이후 체결되는 근로계약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②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구인자가 채용 광고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③이를 위반해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④특히 이미 재직 중이던 회사에 퇴사를 통보하게 만든 정황은 신뢰이익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근로계약서 서명의 효력과 진의 아닌 의사표시'입니다. ①이미 퇴사 통보를 한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가 없어 계약직 계약서에 서명한 경우라도 원칙적으로는 서명한 계약서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②채용공고와 명백히 다른 근로조건을 사후에 불리하게 강요한 경위, 협상력의 불균형, 강박에 준하는 상황 등이 인정되면 계약 내용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고, ③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계약직 사용이나 2년 초과 사용은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로 이어질 수 있으며, ④채용 과정에서의 기망이 인정되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셋째로, '구제 절차'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①채용공고 캡처본, 최종 합격 통보 메일, 근로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모두 확보해두시고, ②고용노동부에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③이전 직장 퇴사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고, ④계약직 근무 중이라도 향후 정규직 전환 관련 사규나 관행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전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채용공고와 계약서 등 관련 증거를 모두 확보하고, ②고용노동부에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며, ③퇴사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④근무 중에는 정규직 전환 요건과 시점을 서면으로 명확히 확인해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정규직 채용공고와 달리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 및 신의칙 위반 소지가 있어 진정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다투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