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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인터뷰서 한 말로 회사가 불이익 주면 어떻게 하나요

Q

저는 3년 다닌 회사를 퇴사하기로 하고 인사팀과 퇴직 인터뷰(엑싯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팀장의 업무 지시 방식과 부서 내 야근 관행에 대해 솔직하게 의견을 말했는데, 며칠 뒤 갑자기 퇴직금 정산이 지연되고 경력증명서 발급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또 인사팀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곤란하게 됐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퇴직 인터뷰에서 한 발언 때문에 회사가 저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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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퇴직 인터뷰에서 재직 중 겪은 문제를 솔직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로 인해 퇴직금 정산 지연이나 경력증명서 발급 지연 등 불이익을 받고 계신 것으로 보여 마음이 무거우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퇴직금 정산 지연'은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 인터뷰 발언을 이유로 정산을 미루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09조). 다음으로 '경력증명서 발급 거부 내지 지연'도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재직기간, 담당업무, 지위, 임금 등을 기재한 사용증명서를 지체 없이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퇴직 후에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보고 있습니다. 발언을 이유로 발급을 늦추거나 거부하는 것은 이 조항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내부고발성 발언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성격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 관행이나 부서 운영에 대한 정당한 의견 제시를 이유로 금품 지급이나 서류 발급에서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대우로 평가될 여지가 있고, 향후 회사가 다른 형태(예: 재입사 추천 거부, 평판 조회 시 불리한 답변 등)로 보복을 이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초기에 근거자료를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퇴직 인터뷰 시점과 이후 정산 지연·문자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관하시고, ②우선 인사팀에 서면(이메일 등)으로 퇴직금 지급기한 및 사용증명서 발급을 공식 요청하여 회신을 기록으로 남기시며, ③14일이 경과하도록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고, ④보복성 불이익 정황이 명확하다면 진정서에 그 경위도 함께 기재하여 조사 시 참고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퇴직 인터뷰 발언을 이유로 한 정산 지연·서류 발급 거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서면 요청과 진정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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