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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방법 궁금해요

Q

저는 학습지 교사로 일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어 회사에서 산재보험료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다른 경로로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업무 특성상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싶습니다. 주변에서 특고는 신청하면 산재보험 적용을 제외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요건에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신청하면 정말 보험료를 안 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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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일하시면서 이중으로 보험에 가입된 부담 때문에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고려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적용제외는 요건이 엄격하고 신청 이후에도 일정한 제약이 따르므로 신중히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적용제외 신청 요건'을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및 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특고 종사자 본인이 원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데, 다음 두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①본인의 부상·질병 등으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②사업주가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입니다. 즉 단순히 "다른 보험이 있어서" 또는 "혜택 볼 일이 없을 것 같아서"라는 이유만으로는 적용제외 신청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신청 절차'입니다. 적용제외를 신청하려면 특고 종사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주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그 다음 달부터 산재보험 관계가 소멸되어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어지지만, 반대로 그 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재적용 신청'도 가능합니다.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이후 사정이 바뀌어 다시 산재보험 적용을 받고 싶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재적용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시 적용됩니다. 다만 재적용 이전 기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소급 보호가 되지 않으므로, 업무 중 사고 위험이 있는 직종이라면 적용제외를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먼저 본인이 위 두 가지 법정 사유(본인의 1개월 이상 휴업 또는 사업주의 3개월 이상 휴업·폐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②해당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보험료 절감 목적만으로는 적용제외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시며, ③사유에 해당한다면 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사)에 적용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④적용제외 기간 중 업무상 재해에 대해 보호받지 못한다는 리스크를 감안해 다른 상해보험 보장 범위를 함께 점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특고 산재보험 적용제외는 본인 휴업 또는 사업주 휴폐업이라는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신청 가능하며, 단순 보험료 절감 목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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