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넘기며 받는 권리금,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Q

올해 초 음식점을 새로 개업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더 이상 운영이 어려워져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매수하실 분에게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기기로 했는데, 이 권리금에도 세금이 붙는지, 붙는다면 어떤 세목으로 얼마나 계산되고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권리금은 영업권으로 무형자산입니다. 권리금을 받는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60%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나머지 40%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주의할 점은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로 종합과세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