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음식점을 새로 개업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더 이상 운영이 어려워져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매수하실 분에게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기기로 했는데, 이 권리금에도 세금이 붙는지, 붙는다면 어떤 세목으로 얼마나 계산되고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권리금은 영업권으로 무형자산입니다. 권리금을 받는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60%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나머지 40%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주의할 점은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로 종합과세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