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회사 워크숍에서 상급자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발언과 신체 접촉을 당해 회사에 정식으로 신고했습니다. 회사는 조사를 진행했고 가해자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됐다는 통보까지 받았는데, 정작 가해자는 아무런 징계 없이 계속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만 부서를 옮기게 되었고 가해자와는 여전히 회의 등에서 마주칩니다. 회사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도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는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신고하고 조사를 통해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 없이 오히려 본인만 부서를 옮기게 되신 상황으로, 무척 억울하고 부당하게 느껴지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사업주의 징계 등 조치 의무'를 살펴보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5항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사업주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입니다. 같은 법 제14조 제6항은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신고한 근로자 등에게 해고, 부서 전환, 인사상 불이익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인 귀하가 부서를 옮기게 된 경위가 본인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다면, 이는 전형적인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
아울러 '외부 구제절차 활용'도 가능합니다. 회사 내부 절차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업주의 조치의무 위반 및 불리한 처우 여부를 조사받으실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성희롱 관련 진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해자의 행위 정도에 따라 형법상 강제추행 등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도 병행하여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회사의 조사 결과 통보서, 부서 이동 관련 인사발령 문서, 가해자와의 접촉 상황 등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고, ②사내 고충처리 절차가 남아 있다면 서면으로 재차 이의제기를 하여 기록을 남기시며, ③고용노동청에 사업주의 조치의무 위반 및 불리한 처우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고, ④피해 정도가 크다면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사실관계가 확인되었는데도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청 진정 등 외부 구제절차를 적극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