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과 알바 급여를 줄 때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Q

직원과 아르바이트에게 급여를 주는데, 인건비 관련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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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매월 원천징수(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하고, 다음 달 일정 기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포함)를 정해진 기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건비를 적법하게 신고하면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절세에도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신고 없이 지급하면 경비 부인·가산세 위험이 있습니다. 일용직·아르바이트도 지급 형태에 맞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급여대장·지급내역·근로계약을 정리하고, 4대보험 신고와도 일관되게 관리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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