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첫째 아이 육아를 위해 회사에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해 승인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휴직을 시작하니 생활비가 부족해서 재택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업체의 단기 프리랜서 업무를 병행할까 고민 중입니다. 원래 다니던 회사에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을 생각인데, 육아휴직 중에 다른 곳에서 돈을 버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나중에 회사가 알게 되면 육아휴직급여를 반환해야 하거나 해고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중 생활비 부담으로 다른 일을 병행할지 고민이신 상황으로,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겪는 고민이라 그 답답한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이 문제는 원 소속 회사와의 관계, 그리고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 살펴보셔야 합니다.
먼저 '원 소속 회사와의 근로계약 관계'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계약이 유지된 상태에서 근로 제공만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다면 그 효력이 육아휴직 기간에도 원칙적으로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겸직금지 조항의 유효성은 업무 성격, 경쟁관계 여부, 근로자의 생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며, 단순 부업이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징계나 해고 사유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동종업계 경쟁회사 취업이거나 회사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을 주는 경우라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핵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및 관련 규정상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실제로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 중임을 전제로 지급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는 육아휴직 기간 중 새로 취업한 사실이 있으면 그 사실을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고 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①받은 급여의 반환은 물론 ②최대 5배 이내의 추가징수, ③향후 육아휴직급여 지급 제한, 심한 경우 ④형사처벌(고용보험법 위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재택 프리랜서 업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정기적인 근로 제공에 해당한다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요건인 양육을 위한 휴직"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될 소지가 있으므로, 단발성 초소액 용역인지 아니면 상시적 근로에 가까운지에 따라 취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원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근로계약서상 겸직금지 조항 유무를 먼저 확인하시고, ②새로운 일이 실질적 취업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취업 사실을 신고하시며, ③신고 후 육아휴직급여 지급 여부나 감액 여부를 안내받아 반영하시고, ④가급적 회사와도 사전에 협의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징계 리스크를 줄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육아휴직 중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취업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으면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벌될 수 있고 회사와의 겸직금지 조항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